
김혜미(가명·36세)씨는 이직을 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A은행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받았다. IRP 계좌에서 정기예금과 펀드로 퇴직 적립금을 굴리던 혜미씨는 B증권사로 퇴직연금 계좌를 옮기라는 친구의 조언을 들었다. 친구의 퇴직연금 계좌 수익률을 본 뒤 솔깃해진 혜미씨는 증권사로 퇴직연금 계좌를 옮기려고 했다. 그런데 막상 퇴직연금을 이전하려고 하니 현재 IRP계좌에서 운용 중이던 상품을 모두 팔아 현금으로 만들어야 했다. 퇴직연금 계좌를 옮길 때 운용 중인 상품을 실물 형태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혜미씨는 아직 상품의 만기가 돌아오지 않았고 중도 해지하면 수수료까지 붙는 터라 당장 퇴직연금 계좌를 증권사로 옮기는 것을 보류했다.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
현재 퇴직연금 계좌에서 굴리는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현재 상태 그대로 타사 계좌로 옮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퇴직연금 이전 절차

실물이전을 원하는 퇴직연금
1. 가입자는 이전하는 금융회사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다.
2. 이전신청서를 접수한다.
3.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실물이전 가능 상품목록을 확인해 가입자가 기존에 투자한 상품을 자신들이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지 여부와 동일한 상품 미취급시 처리방안 등 유의사항을 가입자에게 안내해준다.
4. 가입자의 갈아타기 의사를 최종 확인하면 실물이전을 실행한다.
5. 결과를 SMS나 스마트폰 앱 등으로 가입자에게 통보한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대상 상품
모든 퇴직연금이 실물이전 되는것은 아니다.
지분증권, 리즈, 파생결합증권, 금리연동형 보험, 디폴트옵션등은 이전되지 않으니 확인하여야 한다.
이전하고자 하는 금융회사에 동일 상품이 있는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유의 사항
퇴직연금 실물 이전을 한다면 유의사항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Q. DC형 퇴직연금을 IRP로 실물 이전이 가능할까?
A. 동일 유형만 실물 이전이 가능하다.
DC형은 DC형으로, IRP는 IRP로 실물 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Q. 만약 은행에서 DC형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이 증권사의 IRP 계좌로 퇴직연금을 실물 이전 방법은?
A. 곧바로 계좌를 갈아타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신 DC형 퇴직연금 계좌를 동일 은행의 IRP 계좌로 갈아탄 뒤 증권사의 IRP 계좌에 가입하는 방법 또는 증권사의 DC형 퇴직연금으로 먼저 이전한 후에 IRP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Q. 유형만 동일하면 모든 상품을 실물 이전 가능할까?
A. 모든 상품을 실물 이전 가능하지는 않다.
예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은 이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주식, 리츠, 파생결합증권처럼 이전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다. 디폴트옵션의 경우에도 실물 이전이 되지 않는다.
Q. 실물 이전이 가능한 상품은 모든 금융회사에 이전이 가능한가?
A. 모든 금융회사가 모든 상품을 취급하지는 않는다.
실물 이전이 가능한 상품이더라도 퇴직연금을 옮기려는 해당 금융사가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실물 이전을 희망하는 가입자는 이관 회사 또는 수관 회사에서 본인 보유 상품 중 실물 이전 가능한 상품이 무엇인지를 미리 조회할 수 있다. 금융사에 공통으로 취급하는 상품이 아니라면 가입자가 해당 상품을 스스로 현금화한 뒤 이전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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