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간 원천징수 된 세금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비교해 과다 또는 부족하게 납부된 금액을 조정하는 과정이다. 달라지는 부분을 잘 챙겨서 세는돈을 막아보자구!!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부분 알아보기

[기획재정부]
- 자녀세액 대상, 공제 금액 확대 적용
공제 대상 : 손자녀까지 포함
공제 금액 :
자녀1명인 경우, 기존 연 15만원의 공제
자녀 2명인 경우, 기존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향
자녀 3명이상일 경우, 연35만원+셋째부터 1인당 연30만 추가
2.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2000만원 상향
소득 공제 :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 상향
공제 대상 : 주택 기준 시가도 기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3. 월세 세액공제 1000만원 상향
공제 한도 : 기존 750만원에서 1000만원 상향
공제 대상 : 총급여액 기준도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4. 주택청약종합저축 300만원 납입액 한도 상향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납입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
5. 의료비 세제 지원 확대
산후조리비 :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모든 근로자로 확대 ( 200만원 한도내에서)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 : 한도 없이 세액공제 확대
7. 노후연금소득 과세기준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연금저축·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 소득의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연 1200만원 → 1500만원 이하로 상향
8. 기부 활성화 40% 공제
3000만원 초과 기부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40%의 세액공제율
9.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 체크카드 30% 소득공제률 적용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면 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 이를 초과하면 250만원이다. 단, 연간 총급여의 25%를 넘는 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더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 세액공제
고향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다.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초과분은 16.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11. 연금저축, IRP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연금저축만으로는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IRP와 함께 가입할 경우 총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IRP 한도까지 합쳐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말에 세액공제를 위해서 연금저축, IRP가 900만원까지 상향되었으니, 놓치지 않고 최대로 입금해서 세액공제를 받으면 좋을 것 같다. 노후에 연금소득도 1500만원까지 기준이 상향되었으니, 월급쟁이들은 연금의 세액공제와 소득을 이중으로 챙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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