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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에 급하게 돈을 보내다가 계좌 번호를 잘못 눌렀는데 이름을 확인하지 않고 보내버린적이 있었다.

은행으로 송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은행은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는 이상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하였고, 상대방은 빼째라 하고 은행 연락을 회피하여 돌려받지 못한적이 있다.

정말 큰돈이 아니여서 다행이였지만, 퉤퉤 잘먹고 잘 살아라 똥 밟았다 생각하고 포기한 경험이 있었다.

얼마전에 예금보험공사의 착오 송금 반환제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옛추억이 생각나기도 해서 절차를 좀 알아보았다.

출처 : 예금보험공사

반환 지원 대상

착오 송금 반환제도 서비스는

  •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가능
  •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한 경우

※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등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

반환지원절차

 
  1.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2.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3.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4.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5.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방문접수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예금보험공사 방문 신청 2가지이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대상여부 확인호 반환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방문접수는 예금보험공사를 평일 09:30 ~ 17:00까지 방문하면 된다. (점심시간 12:00 ~ 13:00)

 

 

 

 

신청대상여부 확인 및 반환지원신청

 

몇년전의 안좋은 기억이 새록새록 생각나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제도가 생겼다고 하니 환영이다.

저와 같은 안좋은 추억이 생기지 않도록 우선 보낼때 확인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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