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 재직 유도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신규 정책금융 상품으로 연이자 13.5%라는 대박 적금이 출시 되었다.
재직자가 5년간 매달 50만 원씩 3,000만 원을 납입하면 5년 후에 1,027만원이 더해져 4,027만원을 받는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과 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금액을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사업으로 정부와 은행의 협약으로 세제 혜택 및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 재직자 납입금 + 은행 금리우대 + 기업지원금(재직자 납임금의 20%) + 정부 세제지원(손비인정, 소득세 감면)
지원 대상 및 상품조건
가입대상 : 중소기업 재직자(중견기업, 대기업 재직자는 지원 제외)
가입기간 : 60개월 (5년)
가입금액 : 재직자 - 월 10만원~50만원 (가입단위 1만원)
기업 - 월 2만원 ~ 10만원 (가입단위 1천원, 재직자 납부금의 20%)
적용 금리 최대 5% (기본금리 3.0% + 우대금리 2.0%) 이며,
IBK 기업은행은 가입 후 3년 고정, 이후 2년 변동형이며, 하나은행은 5년 고정형이다.

* 50만원 납입시 최대 4,029만원 수령 (10만원 - 806만원, 30만원 - 2418만원)
가입방법
온라인으로 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이 가능하다.

구비서류 : 국세 ‧ 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계약 해지 및 취소
아래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 3개월이상 미납 및 기업 휴.폐약,부도,해산, 재직자 사망시
- 퇴사 및 재직자의 희망 기업의 사정으로 공제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 취소는 계약 성립 후(기업,재직자 모두 납입)후, 1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하다.
가입자 혜택
중소기업에 혜택은 세액공제 및 대출금리 우대등에 대한 혜택이 주어진다.
- 정부 :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 비용인정 :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 세액공제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당기 발생액의 25% or 증가발생액(당기 발생액-전기 발생액)의 50% 선택 적용)
- 금융기관 :
- IBK중기재직자우대 저축펀드 조성,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과정 무상지원, 가입기업 컨설팅 제공 등(기업은행)
- 중소기업 이용 대출금리 우대, 중소기업 수수료 지원, 가입기업 컨설팅 제공 등(하나은행)
재직자의 경우 만기시 세제 감면 혜택 및 복지 프로그램등이 제공된다.
- 정부 : 만기시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50%(청년근로자 90%) 감면 혜택
- 금융기관 :
- 가계대출금리 및 각종 수수료 감면, 예금담보대출 금리 감면, 복지증진 프로그램 제공 등(기업은행)
- 금융수수료 우대서비스, 주요 통화 환율 우대, 가입자 대상 단체보험 제공 등(하나은행)
가입 제한 기업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가입제한이 되는 기업도 있다.
- 휴‧폐업 중인 기업(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포함)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포함)
- 공제 약관 제5조 대한 공제 가입 제한 기업 및 재직자(부정수급, 부당행위, 직장 내 괴롭힘 등)
혜택이 좋은만큼 여러가지 제약도 있으니, 신중히 선택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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