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곳 저곳에서 재테크, 노후준비에 대한 얘기들을 듣다보면 잘 모르는 용어도 많고 여러가지 상품들도 많다.
잘 하면 세제 혜택도 있다고 하는데 좀 더 알아보려고 한다.
연금저축이란?
금융감독원 |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계좌'란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으로, 보험, 증권, 은행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를 의미한다.
연금저축보험 : 보험업법(제4조)에 허가 받은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 계약
연금저축펀드/계좌 : 자본시장법(제12조)에 인가 받은 투자중개업자(증권)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연금저축 신탁 : 자본시장법(제12조)에 인가 받은 신탁업자(은행)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비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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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개인연금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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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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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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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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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상 국내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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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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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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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월 ~ '00.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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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월 ~'13.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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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월~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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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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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 10년 이상
분기별 300만원(연 12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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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 5년 이상
납입금액 : 연 18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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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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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 후 10년 경과 및
만 55세 이후 수령,
5년 이 상 분할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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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5세 이후 수령,
5년 이상 연금으로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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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5세 이후 수령,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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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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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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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의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X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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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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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 MIN(연간 납입액 X 40%, 7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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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 MIN( 연간 납입액 X 100%,
400만원)
* 세액공제('1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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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 세액공제 한도금액 X 세율
* 세액공제('1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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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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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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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세(16.5%)
|
기타소득세(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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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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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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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세
(5.5% ~3.3%)
|
연금소득세
(5.5%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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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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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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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원 초과시 수령액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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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역별 연금저축상품 특성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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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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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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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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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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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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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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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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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
증권사,
은행,
보험사
|
증권사,
은행,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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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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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적립식
|
자유적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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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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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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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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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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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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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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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간형
|
확정기간형
|
확정기간형,
종신형(생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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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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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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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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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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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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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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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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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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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인출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 않고 연금가입기간을 존속시키는 제도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계좌별로 연금수령액 조정 및 과세 대상 조정을 위해서 계좌 이체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래와 같은 경우 가능하나, 가입계좌에 따라서 공제액 및 불가 항목이 있으니, 잘 살펴보고 해야겠다.
1. 연금저축계좌간 이체 : '13.3.1. 이전 가입한 舊 조세특례제한법상 舊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포함
- 타연금저축계좌(보험, 펀드)로 제한 없이 전액 이체 가능 (다만, 舊 조세특례제한법상 舊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으로 이체는 불가. 현재 연금저축신탁은 판매중단)
※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후 통상 7년 내에 계좌이체 시 해지공제액이 발생할 수 있음
2. 개인형 IRP 간 이체
- ‘13.3.1. 이후 개설된 타 개인형 IRP로 제한 없이 전액 이체 가능
3. 연금저축계좌 ⇔ 개인형IRP 간 이체
- 적립기간 5년 경과하고, 만55세가 경과한 가입자의 경우 전액 이체 가능
(연금저축계좌 → 개인형IRP 및 개인형IRP → 연금저축계좌 양방향 모두 가능)

계좌이체 절차
가입자는 신규 가입 금융회사(이체 받을 계좌의 금융회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계좌이체를 신청하면 된다.
계좌이체의 제한
- 연금수령 중인 계좌는 연금수령 전인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전액 이체할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는 불가능
- 종신연금을 수령중인 계좌는 상품특성상 계좌이체가 불가능
- '13.3.1.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의 계좌이체는 불가능
- 압류, 가압류, 질권 등이 설정된 계좌는 이체가 불가능
- 계좌 내 일부 금액의 타 계좌로의 계좌이체는 제한
출처 : 금융감독원 | 통합연금포털
어려워서 여러번 숙지하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연금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금융사는 왜이리 어렵게 해 놓은거야.
좋은건 알려주지 않고 나쁜건 더더욱 알려주지 않는 친절하지 않은 금융회사.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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