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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곳 저곳에서 재테크, 노후준비에 대한 얘기들을 듣다보면 잘 모르는 용어도 많고 여러가지 상품들도 많다.

잘 하면 세제 혜택도 있다고 하는데 좀 더 알아보려고 한다.

연금저축이란?

금융감독원 |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계좌'란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으로, 보험, 증권, 은행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를 의미한다.

연금저축보험 : 보험업법(제4조)에 허가 받은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 계약

연금저축펀드/계좌 : 자본시장법(제12조)에 인가 받은 투자중개업자(증권)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연금저축 신탁 : 자본시장법(제12조)에 인가 받은 신탁업자(은행)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비교

 
구분
(구) 개인연금 저축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가입대상
만 18세 이상 국내거주자
제한없음
판매기간
'94.6월 ~ '00.12월
'01.1월 ~'13.2월
'13.3월~현재
납입요건
납입기간 : 10년 이상
분기별 300만원(연 1200만원) 한도
가입기간 : 5년 이상
납입금액 : 연 1800만원 한도
연금수령 요건
적립 후 10년 경과 및
만 55세 이후 수령,
5년 이 상 분할 수령
만 55세 이후 수령,
5년 이상 연금으로 받을 것
만 55세 이후 수령,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령할 것
연금수령 한도
없음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X120%
세제혜택(한도)
소득공제
= MIN(연간 납입액 X 40%, 72만원)
소득공제
= MIN( 연간 납입액 X 100%,
400만원)
* 세액공제('14년부터)
세액공제
= 세액공제 한도금액 X 세율
* 세액공제('14년부터)
중도해지 과세
이자소득세(15.4%)
기타소득세(16.5%)
기타소득세(16.5%)
연금수령 세율
비과세
연금소득세
(5.5% ~3.3%)
연금소득세
(5.5% ~3.3%)
종합과세
-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원 초과시 수령액 전액

금융권역별 연금저축상품 특성

구분
은행
자산운용사
보험
상품구분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주요 판매사
은행
증권사,
은행,
보험사
증권사,
은행,
보험사
납입 방식
자유적립식
자유적립식
정기납입
적용 금리
실적배당
실적배당
공시이율
연금수령 방식
확정기간형
확정기간형
확정기간형,
종신형(생보만)
원금보장
비보장
비보장
보장
예금자보호
보호
비보호
보호

계좌이체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인출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 않고 연금가입기간을 존속시키는 제도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계좌별로 연금수령액 조정 및 과세 대상 조정을 위해서 계좌 이체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래와 같은 경우 가능하나, 가입계좌에 따라서 공제액 및 불가 항목이 있으니, 잘 살펴보고 해야겠다.

1. 연금저축계좌간 이체 : '13.3.1. 이전 가입한 舊 조세특례제한법상 舊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포함

  • 타연금저축계좌(보험, 펀드)로 제한 없이 전액 이체 가능 (다만, 舊 조세특례제한법상 舊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으로 이체는 불가. 현재 연금저축신탁은 판매중단)

※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후 통상 7년 내에 계좌이체 시 해지공제액이 발생할 수 있음

2. 개인형 IRP 간 이체

  • ‘13.3.1. 이후 개설된 타 개인형 IRP로 제한 없이 전액 이체 가능

3. 연금저축계좌 ⇔ 개인형IRP 간 이체

  • 적립기간 5년 경과하고, 만55세가 경과한 가입자의 경우 전액 이체 가능

(연금저축계좌 → 개인형IRP 및 개인형IRP → 연금저축계좌 양방향 모두 가능)

연금저축 계좌이체 절차

계좌이체 절차

 

가입자는 신규 가입 금융회사(이체 받을 계좌의 금융회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계좌이체를 신청하면 된다.


계좌이체의 제한

  • 연금수령 중인 계좌는 연금수령 전인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전액 이체할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는 불가능
  • 종신연금을 수령중인 계좌는 상품특성상 계좌이체가 불가능
  • '13.3.1.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의 계좌이체는 불가능
  • 압류, 가압류, 질권 등이 설정된 계좌는 이체가 불가능
  • 계좌 내 일부 금액의 타 계좌로의 계좌이체는 제한

출처 : 금융감독원 | 통합연금포털

어려워서 여러번 숙지하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연금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금융사는 왜이리 어렵게 해 놓은거야.

좋은건 알려주지 않고 나쁜건 더더욱 알려주지 않는 친절하지 않은 금융회사.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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